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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