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EU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②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6.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미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③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3장 제3.1조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④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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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