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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2조 · 적용범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EU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6.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미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3장 제3.1조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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