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1-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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