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3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U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EU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②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에 따른다.
③캐나다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캐나다 FTA 제6장 제6.7조 제2항에 따른다.
④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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