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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