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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