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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
제12조
제12조지정 취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조문 본문
제12조(지정 취소)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보고한 중소ㆍ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4.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5.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겸영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지정받기 위한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6. 10. 1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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