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6
피인용:293

조문 본문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 7. 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 7. 31.>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 2. 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⑯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 7. 24.>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㉓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4. 5.>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5. 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12. 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㉘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㉙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16.>
㉛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16.>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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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outgoing제28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4 설립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outgoing제29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23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4 1항 인가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3 인가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35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outgoing제3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5 1항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5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 1항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6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5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 outgoing제3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outgoing제37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1 6항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 outgoing제249조의11
cites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3호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6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22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
← incoming제18조의4
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
← incoming제29조의4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
← incoming제29조의9
인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
← incoming제11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대주주 나. 사채관리회사가 제26조제6호 및 제7호의 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3.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 incoming제27조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적용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
← incoming제3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
"⑤ 전자등록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계좌관리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같은 항 제2호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
← incoming제9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 incoming제6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의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②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유하게 된 경우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8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 incoming제5조의8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 범위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 incoming제16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 incoming제41조
인용
감사원법
제7조 임용자격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
← incoming제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
← incoming제3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
← incoming제4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
← incoming제82조
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 incoming제5조
인용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 incoming제57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 incoming제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 incoming제87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 incoming제91조의1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 incoming제91조의2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 incoming제91조의2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0조의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 incoming제41조의5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 incoming제43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6조의8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2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incoming제7조의2
위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4 출자 대상 등
"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
← incoming제3조의4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 incoming제74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 증권의 매각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incoming제41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
← incoming제4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 incoming제94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정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
← incoming제100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incoming제102조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
← incoming제1조의3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속되어 채권관리ㆍ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 incoming제11조의7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 incoming제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 incoming제2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
← incoming제3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 incoming제4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 incoming제7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
← incoming제8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 incoming제131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1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 incoming제1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중소"
← incoming제42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 다른"
← incoming제28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 incoming제11조의13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 자료 제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 incoming제5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
← incoming제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 incoming제92조의1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
← incoming제9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0조의1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 incoming제116조의3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116조의38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 incoming제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 incoming제12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
← incoming제12조의7
인용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 incoming제53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20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 다음"
← incoming제28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 incoming제2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 incoming제50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 incoming제31조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 incoming제38조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 incoming제53조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53조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 incoming제23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
← incoming제24조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incoming제29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
← incoming제35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 incoming제30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
← incoming제11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11조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 incoming제9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동산금융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 금융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24조
위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 incoming제180조의2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
← incoming제6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집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 incoming제15조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 incoming제37조의6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7조의9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6 부동산 금융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
← incoming제31조의6
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 incoming제2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 incoming제7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
← incoming제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
← incoming제8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 2) 벤처투자조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 나. 기업구조"
← incoming제25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
← incoming제3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
← incoming제24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incoming제41조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정의 신청
"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각 호를 말한다.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 incoming제15조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구속행위 금지
"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
← incoming제9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 비교공시
"률 4. 퇴직연금 수수료율5.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
← incoming제7조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0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4.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 incoming제10조
대조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 양도의 상대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다만, 개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업 관련 기업 중 수출관련 기업과 초기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10조
cites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 incoming제10조의2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 incoming제9조의2
cites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 incoming제9조의2
cites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심사기준등
"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
← incoming제6조
cites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
"규정 제9조제1항에서"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
← incoming제9조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조 정의
"명서"란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로서 사용기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CD수익률과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37조 신의성실원칙
"① 고객유형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필요시 고객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 근거"
← incoming제37조
인용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또는 제9조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 incoming제10조
인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3조 예외적 실명 공개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6. 장성급 장교, 2급 이상의 군무원7. 제1호에서 제6"
← incoming제83조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 incoming제80조
인용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방법
"」 에 따라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6조 접촉사실 보고
"검사대상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보고대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 incoming제6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을 자신의 명"
← incoming제9조
인용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명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행위제한
"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9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행위제한
"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7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예외
"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3. 「자본시장과 금융"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2. 제1호 이"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6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4조의8 및 제1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법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
← incoming제16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4조의8 및 제1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법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
← incoming제17조의2
cites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등
"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incoming제4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험회사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2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 incoming제32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 incoming제3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 incoming제4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5. 다음"
← incoming제2-5조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
← incoming제15조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평가방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평가기준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평가기준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 incoming제2조
cites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
← incoming제7조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담보제공 대상
"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은자가 기업어음ㆍ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
← incoming제35조
인용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5. 비영리법인"
← incoming제6조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행위제한 등
"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6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
← incoming제19조
인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9조의2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출자 범위
"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외적 실명 공개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
← incoming제12조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 incoming제114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incoming제1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 incoming제9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신탁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호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보관ㆍ"
← incoming제18조의3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⑥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 incoming제20조의7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 incoming제1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4.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 incoming제5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경영공시
"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다음"
← incoming제2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 incoming제42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17>1.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 1인인 투"
← incoming제7조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 incoming제9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
← incoming제41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2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incoming제54조의2
대조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
← incoming제6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
"개정>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말"
← incoming제2-6조의2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 incoming제7-2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
← incoming제3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
← incoming제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 incoming제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65조의1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incoming제18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23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incoming제249조의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 incoming제249조의18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투자자가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6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
← incoming제1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
← incoming제1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14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incoming제14조의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 incoming제4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 incoming제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 incoming제6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 incoming제9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 incoming제9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 incoming제10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 incoming제124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9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 incoming제318조의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②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법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
← incoming제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4조의4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
← incoming제4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정 취소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 incoming제12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9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신청 공고, 지정 신청서 접수, 지"
← incoming제15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직원 1인 6.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제4조(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내용 제9조(자료제출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5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자"
← incoming제0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7.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
←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진술서 제출요구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1조 장부등의 제출요구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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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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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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