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87의7(→2호)
보험업법 §114의2(→3호)
자본시장법 §165의11(→3호)
… 외 17건
보험업법 §114의2(→3호)
자본시장법 §165의11(→3호)
… 외 17건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 7. 3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9(→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0(→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1호)
… 외 7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0(→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1호)
… 외 7건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 7. 31.>
교육공무원법 §19의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5의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의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5의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의3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자본시장법 §192
… 외 20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자본시장법 §192
… 외 20건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 2. 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선박투자회사법 §53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1(→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6(→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1(→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6(→4호)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금융거래지표법 §9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융거래지표법 §16
… 외 4건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융거래지표법 §16
… 외 4건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부동산투자회사법 §50
… 외 1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부동산투자회사법 §50
… 외 12건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투자회사법 §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2
조세특례제한법 §46의8
… 외 6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2
조세특례제한법 §46의8
… 외 6건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9
항만법 §55
도시철도법 §11
… 외 19건
항만법 §55
도시철도법 §11
… 외 19건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증권거래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 외 8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 외 8건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자본시장법 §87(→3호)
… 외 115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자본시장법 §87(→3호)
… 외 115건
⑯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4
… 외 17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4
… 외 17건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전자증권법 §13
전자증권법 §73
전자증권법 §75
… 외 5건
전자증권법 §73
전자증권법 §75
… 외 5건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 7. 24.>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9의6
자본시장법 §251
… 외 318건
자본시장법 §249의6
자본시장법 §251
… 외 318건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조세특례제한법 §26의2
… 외 81건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조세특례제한법 §26의2
… 외 81건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㉓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4. 5.>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5. 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12. 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㉘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㉙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16.>
㉛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16.>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85건
항·호 단위 매핑 765건
조 단위 20건
§9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9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 1 | 0.5 | 인용 | 1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10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 2 | 0.15 | cites>인용 | 1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7 결격사유 | 2 | 0.1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1 | 1.0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5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5 | 인용>위임 | 5 |
§9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교육공무원법 | §19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15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1 | 0.5 | 준용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6의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1 | 0.5 | 준용 |
§9 ④ 제4항 exact (hang) — 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1 | 1.0 | 위임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2 정의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92 투자신탁의 해지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82 임원의 자격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 0.5 | 인용>위임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1 대주주 변경승인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적용제외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 적용범위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17 승인사항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18 보고사항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56 약관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3 | cites>위임 |
§9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박투자회사법 | §53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 | 1 | 0.5 | 인용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11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1 | 0.5 | 위임 | 4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6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 2 | 0.15 | 준용>위임 | 4 |
§9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1 | 0.5 | 위임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거래지표법 | §19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15 | cites>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2 | 0.15 | cites>위임 |
§9 ⑦ 제7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 | 0.5 | 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 1 | 0.5 | 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51 벌칙 | 1 | 0.5 | 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 증여세 과세대상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3 증여세 과세특례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7 증여세 과세가액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의2 증여세 납부의무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6 과세 관할 | 2 | 0.15 | 인용>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 가산세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4 질문ㆍ조사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0 변경인가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53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9 ⑧ 제8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박투자회사법 | §53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 1 | 0.5 | 위임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 | 2 | 0.25 | 위임>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8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2 | 0.15 | 위임>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2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2 보고와 검사 | 2 | 0.15 | 위임>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80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9 ⑨ 제9항 exact (hang)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9 계약의 방법 | 1 | 0.5 | 준용 | |
| 항만법 | §5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도시철도법 | §11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석탄산업법 | §23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 2 | 0.25 | cites>준용 | |
| 도시개발법 | §44 체비지의 처분 등 | 2 | 0.25 | 준용>준용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98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1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준용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4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 2 | 0.25 | 인용>준용 | |
| 어촌ㆍ어항법 | §12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어촌ㆍ어항법 | §26 어항시설의 귀속 등 | 2 | 0.25 | 위임>준용 | |
| 어촌ㆍ어항법 | §27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 2 | 0.25 | 인용>준용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52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2 | 0.25 | 인용>준용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17 프로스포츠의 육성 | 2 | 0.25 | 위임>준용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2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3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3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4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 | 2 | 0.25 | 인용>준용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준용 |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준용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31 대부기간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43의6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2 | 0.15 | cites>준용 |
§9 ⑫ 제12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1 | 0.5 | 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 | 0.5 | 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 1 | 0.5 | 위임 | |
| 증권거래세법 | §3 납세의무자 | 2 | 0.25 | 인용>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 증여세 과세대상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3 증여세 과세특례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7 증여세 과세가액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의2 증여세 납부의무 | 2 | 0.1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2 | 0.15 | cites>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6 과세 관할 | 2 | 0.15 | 인용>위임 |
§9 ⑮ 제15항 exact (hang) — 1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0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3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1 | 0.5 | 인용 | 3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3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1 | 0.5 | 인용 | 3 |
| 소득세법 | §88 정의 | 1 | 0.5 | 인용 | 3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1 | 0.5 | 인용 | 3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정의 | 1 | 0.5 | 위임 | 3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6의8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 1 | 0.5 | 위임 | 3 |
| 근로복지기본법 | §38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1 | 0.5 | 위임 | 3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3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3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1 | 0.5 | 인용 | 3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0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1 | 0.5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65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1 | 0.5 | 인용 | 3 |
| 국세기본법 |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 2 | 0.5 | 위임>인용 | 3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5 | 인용>위임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0.5 | 위임>위임 | 3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2 | 0.4 | 준용>인용 | 3 |
| 재해구호법 | §28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 2 | 0.25 | 위임>위임 | 3 |
| 재해구호법 | §33의3 지도ㆍ감독 등 | 2 | 0.25 | 인용>위임 | 3 |
| 사회복지사업법 | §18 임원 | 2 | 0.25 | 위임>위임 | 3 |
| 사회복지사업법 | §51 지도ㆍ감독 등 | 2 | 0.25 | 인용>위임 | 3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25 | 위임>위임 | 3 |
| … 외 88건 | |||||
§9 ⑯ 제16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3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4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인용 | |
| 전자증권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전자증권법 | §59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위임 | |
| 국채법 | §8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2 | 0.2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위임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2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87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국세징수법 | §56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2 | 0.25 | 인용>위임 | |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2 | 0.25 | 인용>위임 | |
| 민사집행규칙 | §182의2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 2 | 0.25 | 인용>위임 |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위임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4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1 | 1.0 | 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4 |
§9 ⑰ 제17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1 | 1.0 | 위임 | |
| 전자증권법 | §73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75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 | 0.5 | 인용 | 3의2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4 | 준용>인용 | 3의2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5 | 인용>인용 | 3의2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3의2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3의2 |
§9 ⑱ 제18항 exact (hang) — 3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1 | 0.5 | 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1 | 0.5 | 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1 | 0.5 | 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87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 | 1 | 0.5 | 위임 | |
| 금융거래지표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41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1 | 0.5 | 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 2 | 0.5 | 인용>위임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3 존립기간 | 2 | 0.5 | 인용>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4 존립기간 | 2 | 0.5 | 인용>위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17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291건 | |||||
§9 ⑲ 제19항 exact (hang) — 8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26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 1 | 0.5 | 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87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 | 1 | 0.5 | 위임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의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1 | 0.5 | 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3 자산운용의 범위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0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의2 시정방안의 제출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4 시정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기업결합의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7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2 | 0.25 | cites>인용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9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8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46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2 | 0.1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89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2 겸업 제한 | 2 | 0.1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62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 외 54건 | |||||
§9 (21) 제21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3 시행자 | 2 | 0.2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55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위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5 주택의 공급방법 | 2 | 0.25 | 인용>위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6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2 | 0.25 | 인용>위임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 2 | 0.25 | 인용>위임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3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 | 2 | 0.25 | 인용>위임 | |
| 주택도시기금법 | §9 기금의 용도 | 2 | 0.25 | 인용>위임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0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 2 | 0.25 | 인용>위임 |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7 사업시행자 지정 등 | 2 | 0.25 | 위임>위임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2 | 0.25 | 위임>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 가산세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4 질문ㆍ조사 | 2 | 0.1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46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2 | 0.1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89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1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 2 | 0.15 | 위임>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4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2 | 0.15 | 인용>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3 합병 | 2 | 0.15 | 인용>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9 영업인가 | 2 | 0.15 | 위임>위임 |
§9 (26) 제26항 exact (hang) — 7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25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43건 | |||||
§9 (27) 제27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1 | 0.5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2 | 0.5 | 위임>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적정성원칙 | 2 | 0.15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2 | 0.15 | cites>위임 |
§9 (29) 제29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8 상호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 | 0.15 | 대조>인용 |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 §87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 | 1 | 0.5 | 위임 | 2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2 | 0.5 | 위임>인용 | 3 |
| 보험업법 | §114의5 의결권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3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1 | 0.5 | 인용 | 4 |
| 은행법 |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4 |
| 은행법 | §34 건전경영의 지도 | 2 | 0.25 | 인용>인용 | 4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4 |
| 금융지주회사법 |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2 | 0.25 | 인용>인용 | 4 |
| 은행법 | §68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3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1 | 0.5 | 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6 |
| 조세특례제한법 | §100의15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6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6 |
| 자본시장법 | §23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1 | 0.5 | 인용 | 6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6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6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6 |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 | 3 | 1 | 1.0 | 위임 | |
| 신탁법 | §2 | 1 | 0.5 | 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168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26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0.0003 · in_degree 26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6건 surface
법령해석 (11)
- 2025.06.02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 · 상세보기 ↗
- 2016.11.23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 상세보기 ↗
- 2016.11.23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 상세보기 ↗
- 2014.08.1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
- 2014.08.1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
- 2021.08.02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 상세보기 ↗
- 2021.09.14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 상세보기 ↗
- 2021.09.14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 상세보기 ↗
- 2022.08.19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 · 상세보기 ↗
- 2022.08.19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 · 상세보기 ↗
- 2020.09.17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1)
- 2016.06.30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상세보기 ↗
제재 (6)
- 2021-04-0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5) · 상세보기 ↗
- 2021-02-02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2) · 상세보기 ↗
- 2020-09-15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9-15) · 상세보기 ↗
- 2019-11-06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11-06) · 상세보기 ↗
- 2013-05-24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24) · 상세보기 ↗
- 2024-02-29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0)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
- 2000.07.01 상호금융사업규정 · 상세보기 ↗
- 20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상세보기 ↗
- 1999.09.07 농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 상세보기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 상세보기 ↗
-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8)
- 2014.08.28 손해배상 · 상세 X
- 2015.01.29 손해배상(기) · 상세 X
- 2017.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 · 상세 X
- 2019.07.11 손해배상(기) · 상세 X
- 2021.04.01 부당이득금 · 상세 X
- 2022.06.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상세 X
- 2019.04.1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세 X
- 2023.06.2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