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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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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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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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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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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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실제 선물거래 중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가상선물거래는 무허가 시장개설로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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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죄형법정주의상 사설 선물거래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박개장은 도박 장소·설비 제공 등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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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소·설비를 개설해 영리로 도박하게 한 때 성립하고, 사설 선물거래 운영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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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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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 밖에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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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 밖에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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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영업행위 관련 질의
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얻지 않은 업체입니다.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자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444조제1호)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제445조(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한편, 금융투자업의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증권 등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OTC시장에서의 금선도거래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금융투자업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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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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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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