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갱신인증" 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3.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유효한, 생산 공정이나 성분ㆍ재질ㆍ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4. "동일제품ㆍ제조원 인정"이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기 인증제품과 상표명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과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5. "동일제품 인정"이란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생산 공정 및 원료물질의 성분ㆍ비율 등이 같아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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