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4조 (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32268079"></img>
②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③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④제경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사후관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⑤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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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