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5조 (인증신청수수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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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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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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