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5조 (인증신청수수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