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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융자금의 회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2. 부도, 폐업ㆍ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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