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03 · 시행 2023-02-0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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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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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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