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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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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