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융자금 지원의 제한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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