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 목적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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