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