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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환경보전법
LAW · 법률

물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7-02-20

조문 1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의2조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의3조
제11조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의2조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의3조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의4조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의2조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의3조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19의4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조
정의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제21의2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의3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의4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의5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의2조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의3조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
오염원 조사
제23의2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의2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제29조
제3조
책무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1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의3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의10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8의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의3조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의4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의5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의6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의7조
결격사유
제38의8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의9조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0조
조업정지명령
제41조
배출부과금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제43조
과징금 처분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6의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의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의4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7조
환경기술인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의3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의2조
비용부담계획
제49의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의4조
수용 및 사용
제49의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제49의6조
강제징수
제49의7조
보고 등
제4의2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의3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의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의5조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의6조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의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의8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의9조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의2조
기술진단 등
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1의2조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51의3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의2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의3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의4조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의5조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제57의2조
기술개발ㆍ연구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의2조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
결격사유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6조
과징금 처분
제66의2조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8의2조
신고포상금
제69조
국고 보조
제6의2조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
청문
제73조
수수료
제74조
위임 및 위탁
제74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0조
벌칙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의2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의3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의4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제9의5조
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