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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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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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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의 2026-02-19 시행 기준 조문 1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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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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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0조의2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제16조의2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제16조의3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제16조의4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제19조의2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제19조의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제19조의4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제2조 정의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21조의3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제21조의5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제22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제22조의3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3조 오염원 조사
제23조의2 ~ 제38조의9 (30개)
제23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제29조 제3조 책무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제31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제31조의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제32조 배출허용기준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8조의10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제38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38조의7 결격사유제38조의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제38조의9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 ~ 제4조의8 (30개)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40조 조업정지명령제41조 배출부과금제42조 허가의 취소 등제43조 과징금 처분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제46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제46조의4 자발적 협약의 체결제47조 환경기술인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제49조의2 비용부담계획제49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제49조의6 강제징수제49조의7 보고 등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 ~ 제66조 (30개)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제50조의2 기술진단 등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제51조의2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51조의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제53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제53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제53조의4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53조의5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제57조 예산 등의 지원제57조의2 기술개발ㆍ연구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제62조의2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제63조 결격사유제64조 허가의 취소 등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66조 과징금 처분
제66조의2 ~ 제9조의5 (27개)
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제68조의2 신고포상금제69조 국고 보조제6조의2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72조 청문제73조 수수료제74조 위임 및 위탁제7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5조 벌칙제76조 벌칙제77조 벌칙제78조 벌칙제79조 벌칙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0조 벌칙제81조 양벌규정제82조 과태료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제9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제9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제9조의5 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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