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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