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보험료 지원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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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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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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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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