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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⑥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 재산의 명칭, 용도, 주소2. 관리수탁자 명칭, 계약방법, 위탁기간, 위탁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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