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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의2조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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