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의2조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