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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ㆍ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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