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3조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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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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