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ㆍ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img id="163037637"></img>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