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의3조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제22호 및 제2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을 준용한다.③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