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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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