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지정한다.
제2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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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