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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46조 및

제3-46조부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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