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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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1.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3-45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신용공여,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외환건전성
제3-45조부터
제3-45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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