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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2.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편의2 거래소 [본편신설 2013. 9. 1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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