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4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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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4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가.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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