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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2.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대여거래 총액은 각 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대여자산의 중도상환 요청기간 중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차입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08. 12. 26.>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6.>

3.신용대출
4.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개정 2016. 7. 28.>
가.은행
나.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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