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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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 10. 21.>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12. 29.>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제3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중요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7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