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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영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 10. 21.>

1.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12. 29.>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제3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중요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1.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가.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나.금리ㆍ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다.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
라.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5.업무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제4호 각 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나.가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6.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종합금융협회 회장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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