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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6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제360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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