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편 보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