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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7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다.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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