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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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채무의 인수
2.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②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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