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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8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8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의 업무

2.영 별표 20 제18호의 업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등록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9. 3.>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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