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