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