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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