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
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취업지 및 취업기간
월급여액
제2조(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
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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