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금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