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
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금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