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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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

1.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2.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4.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5.2의 출연요율
6.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7.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출연금계산서
2.합계잔액시산표
3.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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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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