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
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
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