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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3조 ·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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