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고증권의 교환)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8조(사고증권의 교환)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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