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4조 ·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등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등)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제1항의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제1항의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